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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5년 아동정책·향후 계획/ 자녀학대 부모‘교육·상담’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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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5년 아동정책·향후 계획/ 자녀학대 부모‘교육·상담’의무화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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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으면 친권을 박탈하고 해외동포가 아이를 입양하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성범죄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빈곤아동 대책과 관련,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월 5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되 앞으로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하고 빈곤 가정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등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급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학교별 긴급지원 상담창구 운영 ▦저소득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확대 ▦내년 중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충 ▦2008년까지 보육지원 대상을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의 선도방안을 연구하고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할 ‘학교폭력 전문연구단’을 구성·운영하며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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