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수사권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여 경찰이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제196조를 개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도록 하거나 민생침해사건에 한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경찰이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되어 수사권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방공무원 등 특별사법경찰마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그 혼란과 형사사법의 불균형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사후에 검찰이 2차 수사권으로 통제하자는 주장도, 경찰에서 결론을 내려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여 이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수사는 최초의 사실관계에 근접할수록 진실을 더 잘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동단계의 수사가 중요한데, 경찰의 독단적인 1차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버린다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검찰의 2차 수사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가벼운 민생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넘겨주자는 입장은 일견 타당하게 보이지만, 직접 사건 당사자에게 있어서 경미한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들고 있는 교통·폭력·절도 등 민생침해사건의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부정과 인권유린의 소지가 커 경찰이 사건을 축소조작할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범죄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사법서비스, 즉 검사지휘의 배제라는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등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관련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더 필요할 것이다.
물론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보장에 있어 검찰도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했던 검찰의 행태이다. 이것을 빌미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민생침해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 독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의 아픔을 한번 더 살펴서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문명국가의 본질적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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