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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대철씨 형집행정지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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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대철씨 형집행정지로 석방

입력
200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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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전 대표로부터 청탁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대철(사진) 전 열린우리당 고문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지병인 중증 혈관경련성 협심증이 반복돼 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진단결과에 따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정씨는 향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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