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이 달 중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다자 협상의 경우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를 중시, 국가기밀 유지를 전제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엔 ▦중국 등 9개 국가와의 쌀 협상 전과정 ▦WTO(세계무역기구)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 양자협상 전과정 ▦쌀 협상대책 실무추진단 등에 의한 정부 내 협상과정 일체가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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