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유흥업소 등에서는 법인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했다.
연세대는 1일부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내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클린카드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원 및 교수들은 각 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이용원 안마시술소 등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승인이 거부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기업 개혁방안으로 권고한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산원 주택금융공사 농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주시 등이 시행하고 있다.
연세대는 이에 앞서 3월1일부터 간이영수증을 이용한 교비의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5만원 이상의 학사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하고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을 제출토록 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로 교비를 집행토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5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연구비나 교비의 사적 유용이 문제가 돼 왔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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