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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대에/ 외환은행 소송관련 법원, 헌재에 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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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대에/ 외환은행 소송관련 법원, 헌재에 심판제청

입력
200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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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2001년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2일 현대건설의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르지 않은 교보생명 등 금융기관 3곳을 상대로 낸 출자전환 이행 청구소송에서 청구근거가 된 기촉법 17조 1항과 27조 1,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 재조정 등을 결정할 때 전체 채권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기촉법은 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의결사항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반대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불이익을 본 금융기관들이 의결의 부당성을 심사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비금융기관이나 외국금융기관을 배제한 채 국내 금융기관에만 추가 자금지원 의무를 부담케 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해관계인 중 하나에 불과한 주채권 은행이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법상 주주권과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은 2001년 11월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문제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한 뒤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피고 회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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