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 개선안(시안)의 특징은 인사관리 목적이던 기존 근무평정제도와 달리 교원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 제외됐던 교장을 평가대상에 넣은 것이며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각종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 능력개발형 평가 = 교육부는 기존 근무평정제도가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어 승진대상자(15년 이상 경력)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평가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근무평정제도의 주된 목적이 인사관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제의 주안점을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지도능력 향상 및 전문성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두었다. 교육부는 교원이 자기평가를 통해 발견한 강점을 발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교원 상담을 맡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장도 평가대상 교감 교사는 물론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장을 평가한다. 교감과 교사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개선 ▦학생 및 교원활동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원의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설문지 또는 자유기술형 평가표를 이용해 교장을 평가한다. 학부모는 교장의 직무활동 만족도에 대한 설문응답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교사의 경우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동료교사 교장 교감은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는 공개수업과 평소활동 평가를 통해 평점을 부여한다. 평가영역은 수업계획 실행 평가 등 3개 분야이다. 학부모는 수업참관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은 학년말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각각 교사를 평가한다.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 규모는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 향후 일정 = 교육부는 3일 공청회 이후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시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도별로 각각 3개 학교 이상씩 총 66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내년 2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학교를 확대한 뒤 이르면 200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 교원평가제 반응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일제히 ‘졸속’이라며 반발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2일 "일회성·전시성 공개수업을 위주로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교직사회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이런 형식적인 교원평가제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량 미달의 제도로 교원 능력이 개발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원능력 개발이 수업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법정 교원확보, 주당 수업시간 현실화 등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대신 현 근무평정제도를 대폭 개선해 ▦절대평가제 일부 도입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실시 ▦교과·학년별 장학협의회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서명운동과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학교 항의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조도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면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보다 투명한 학교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원평가제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저지하고 교장의 선출보직제 실시, 근무평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교원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실효성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개선안과 함께 작업이 진행이 됐어야 한다"며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 마련을 올 하반기로 미룬 교육부를 비판했다.
진성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