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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 "실무 검사 의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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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 "실무 검사 의견 존중돼야"

입력
200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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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8시부터 청사 15층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한 성토와 갑론을박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대검 수뇌부의 의사표현이 있었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안의 특성상 즉각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대신 현재 진행중인 사법제도 개혁안의 시범실시 시점으로 잡혀있는 2007년까지는 지속적인 논의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형소법 적용의 실무자인 검사 자신들이 형소법 개정의 논의의 과정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로 배제되다시피 했다는 점에 대해 우선 우려를 표시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검사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의견을 항상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는 상황을 우려하는 견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증거법 및 개 조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대표되는 사법체계의 근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라 수많의 논의와 토론이 오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내용과 방향이 지나차게 포괄적이어서인지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형사법을 바라며,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언급 외에 대응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논의는 무성하고 목소리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담아낼 '형식'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대검 실무진이 사개추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마당에 평검사들이 별도로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없는데다, 대검 수뇌부와도 형소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대검측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검찰 수뇌부가 조직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의 형식으로 압박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 검사는 회의장에 들어서며 "결의문채택 등 가능한 모든 형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비교적 평온하게 끝난 평검사 회의가 앞으로 어떤 폭발력을 가지게 될지는 사개취위와 대검 사이의 논의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결의문 요지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개추위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사개추위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논의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최종수요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앞으로 저희 평검사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형사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005.5.2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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