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사기관 조서·참고인 진술/ 증거불인정 잇단 무죄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사기관 조서·참고인 진술/ 증거불인정 잇단 무죄선고

입력
2005.05.03 00:00
0 0

최근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검찰의 ‘수사권 약화’ 우려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일 성매매 알선업주 남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교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씨가 경찰조사에서 윤씨에게 돈 준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씨가 이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남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이 통상 돈 받은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돈 준 사람이 법정에서 시인하면 일단 돈 준 사람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온 것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312조)은 공범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뇌물 준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뇌물사건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퇴폐영업을 한 혐의(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연씨의 자백에 의존해 기소했으나 연씨가 법정에서 "퇴폐영업을 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뒤늦게 당시 그 업소에서 술을 마셨던 이모씨를 검찰로 불러 "퇴폐영업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이씨마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같은 날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무면허 의료업자가 성형수술을 하도록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W병원 원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된 무면허 시술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더 이상 공범이나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며 "변화하는 재판 상황에 맞춰 검찰도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