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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합의 실패/ 자문위, 어제 마지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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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합의 실패/ 자문위, 어제 마지막 회의

입력
200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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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2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최종 권고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경찰 측 위원들은 이날 최대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수사 주체 및 지휘관계 규정) 개정 문제에 대해 "사건수사의 90% 이상을 사실상 경찰이 처리하는 현실을 반영, 경찰을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하되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 위원들은 "검사의 수사 주재 및 경찰 지휘라는 골간은 유지하되 검사의 구체적 지휘가 필요 없는 사건은 경찰이 자율 수사토록 근거조항을 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회의 초기 쟁점사항을 투표를 통해 줄여나가며 접점을 찾는 듯 했으나 결국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검경은 당초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최종 합의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자문위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검경간 협의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검경이 결국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토론에 참여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양측의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대통령이 개입하는 상황이 더욱 유력할 전망이다.

검경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2월 외부인 14명과 검경 대표 1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15차례 논의를 해 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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