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해방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과거사법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조사대상에서 ‘동조하는 세력’을 빼기로 양보하고, 우리당이 ‘폭력’을 유지하기로 물러서 타협점을 찾은 것.
조사대상은 먼저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사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독립운동도 대상이며 이론상으로는 동학농민운동도 해당된다. 둘째로는 일제 강점기 해외동포사도 대상이다. 멕시코 등 중남미 이민사가 그 예이다. 셋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다. 제주 4·3사건, 노근리, 거창 집단학살사건은 특별법에 의해 진실규명이 된 상태여서 현재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이 들어온 66건이 대상이다. 다음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실종사건이다. 김형욱 실종,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이 포함된다.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의 조사 대상은 KAL기 폭파사건, 이승복, 이한영 피살사건 등이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남한 내 자생적 공산주의자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기준 의원은 "386 주사파 전력이 있을지라도 이미 사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어디로 볼지는 아직 논란거리다. 여당은 해방이후부터 노태우 정권, 야당은 전두환 정권까지라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못지 않게 이견이 컸던 조사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교수, 법조인 외에 10년 이상 재직한 성직자로 한정했다.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 언론인 등 명망있는 사회저명인사가 빠졌다. 시민단체 인사는 개념이 모호해 일찌감치 제외된 상태였다.
여야는 또 조사위원 추천 비율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 7:5:3에서 국회 추천 몫을 1명 늘려 8:4:3으로 변경했다. 국회 추천 8명은 우리당 4명, 한나라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돼 있어, 연말께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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