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정 실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목희 의원은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0시까지 11차 최종 실무회의를 벌였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및 사용기간 등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현재까지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합의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은 6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안을 일괄타결하자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데다 정부와 재계가 제시한 내용(사유제한을 도입하되 초기 3년은 제외)도 수긍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양대노총 위원장을 방문,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임시국회가 5월5일 폐회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협상은 3일까지 가능하지만 환노위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고 국회의 강행처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안처리는 6월 국회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3일 환노위에 출석해 그 동안의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된 점과 이견을 보인 점 등을 보고하고, 이번 국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 유보를 건의하겠다"며 "그러나 국회 중심의 논의는 중단하더라도 노사정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해 6월 국회 개원 이전이라도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 할 경우 노동계의 춘투(春鬪)와 맞물려 정부와 사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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