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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담 하고 싶으면 ☏1577-0070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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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2일부터 전화(휴대폰 제외)로 ‘1577-0070’만 누르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일일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일부터 이 같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 대표번호를 신설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집이나 회사의 유무선전화로 이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발신전화가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자동 연결이 가능해져 한결 편리하게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시스템 상 휴대폰으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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