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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 수사권독립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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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 수사권독립 필요한 이유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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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권 다툼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 즉 경찰은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스스로 책임 있는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통제를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한번 더 권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95조(수사의 주체)와 제196조(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현행 형소법으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못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다. 또한 검사의 위법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밖에 없고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경찰은 검찰과 수사 대상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검찰은 주로 정치범죄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경제사범, 사회구조적 범죄 등의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그 밖의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수사 경쟁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패척결에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경찰은 검찰과 수사 결과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제1차적 수사책임자로서 자신의 수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검찰에 송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으면 된다. 검찰의 사후통제의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 결과는 그대로 존재하고 검찰은 별도로 수사해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남겨둬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판사와 국민이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잘못이 있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 보완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해야 한다.

현행 검사의 수사 지휘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수사 책임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보호 불충분과 경찰 수사 발전 저해 및 수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가까운 국민 불편 등이다. 즉 현재 모든 경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 통보되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나서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그것이 경찰의 의사인지 검찰의 의사인지 알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수사의 무책임성을 초래한다.

그리하여 국민은 일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불복하는 경우에 검찰 송치 후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한번 더 확실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어차피 지휘받을 것을 예상하여 대충 수사하고 일선 수사 담당자가 상급자의 심층적 검토 없이 검찰에 보내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분위기가 경찰 수사 발전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면 경찰의 사기는 올라가고 검찰은 업무량이 반 이상 줄어 근무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검·경의 윈윈 전략이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법치주의는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본다.

이관희 한국헌법학회장 경찰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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