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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날리는 '인터넷 도박'/ 외교관·교수 등 해외사이트 가입 120억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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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날리는 '인터넷 도박'/ 외교관·교수 등 해외사이트 가입 120억원 결제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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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50개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도박을 한 1만3,000여명을 적발, 이중 유모(49·무직)씨 등 7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교통상부 서기관 김모(41)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스팸메일 등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작년 한 해 동안만 슬롯머신과 세븐포커 등의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5만621차례에 걸쳐 모두 120억여원을 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습도박자의 경우 유씨는 3만5,000여차례에 걸쳐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썼다. 불구속 입건된 외교부 서기관 김씨는 해외공관에 근무하던 지난해 12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사용했고, 모 국립대 교수 홍모(62)씨는 38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한 해 동안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대략 250억원에 달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직접 결제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 1,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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