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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사돕다 숨진 민간인에 1억9,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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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사돕다 숨진 민간인에 1억9,000만원 배상"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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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경찰 수사를 돕다가 숨진 민간인에게 국가의 책임을 60% 물어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경찰의 밀수업자 컨테이너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오모(당시 33세)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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