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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농심-삼성家 화해…辛회장측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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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농심-삼성家 화해…辛회장측 소송 취하

입력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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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29일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새 집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이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소송을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또 3월 용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건축허가 무효처분 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같은 날 취하했다.

농심 측 관계자는 "두 가족이 오해를 풀고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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