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2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소송대리인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료공연 등을 기부행위로 취급해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지자체장 명의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행사도 적발하는 등 이 선거법은 지자체장의 직무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평등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법이니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차기 지자체장 선거는 내년 5월 31일 치러진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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