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연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해 시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양도세도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근본적으로 맞다"며 "올해 하반기 세제체계 개편 과제로 충분히 검토한 후 (양도세 시가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 특구제도 국유지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각 지자체 경제정책 담당 직원과 재경부 직원 사이의 효율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회의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기침체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3%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 "그러나 달러 약세와 유가 상승 등 국제적인 여건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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