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폐기한 삼성 계열사 삼성토탈(옛 삼성종합화학) 임직원에 대해 법정 최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29일 소위원회를 열고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탈 이모 상무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정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직적인 자료 빼돌리기에 가담한 엄모 부장 등 직원 3명에게는 각각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당초 조사 목적이었던 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최고 20%까지 가중해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 종합화학계열사인 삼성토탈 직원들은 19일 서울 태평로 삼성플라자 빌딩에서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류를 몰래 빼돌려 없애버렸다. 이 상무 등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원본대조 날인을 하는 사이 자료를 낚아챈 후 조사관의 저지를 뿌리쳐가며 엄 부장에서 이모 과장, 조모 과장 등을 거치는 릴레이 방식으로 자료를 강탈, 끝내 이를 폐기했다.
이들은 특히 조사관이 빼앗긴 자료를 되찾으러 추적하자 비상구 출입문에서 온 몸으로 막아 저지하는 등 공권력마저 우습게 보는 안하무인식 행태까지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의 공권력 무시는 국가가 자초한 결과"라며 "다른 기업이 이 같은 조직적이고 무지막지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정도로 그친다면 공권력의 권위는 또 다시 실추된다"면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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