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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굿모닝시티 윤창열 前대표10년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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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굿모닝시티 윤창열 前대표10년刑 확정

입력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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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9일 회사자금 횡령과 분양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작년 5월 말까지 회사자금 309억원을 횡령하고 분양대금 3,70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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