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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영용 철도公 본부장 영장/ 檢, 파일삭제 지시혐의 팽정광씨도 사법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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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영용 철도公 본부장 영장/ 檢, 파일삭제 지시혐의 팽정광씨도 사법처리키로

입력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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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9일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본부장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전사업을 추진했다가 지난해 11월15일 계약을 해지해 350만달러의 계약금을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전사업 관련 내부문서 파일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팽정광(50) 기획조정본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팽 본부장은 철도공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실무자에게 지시해 컴퓨터 파일을 파손토록 했다.

팽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 자기 판단으로 파일삭제를 지시했으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전사업 실체를 밝힌 후 팽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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