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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3,000,000,000,000원/ 大法 '대우 분식회계' 23조 확정 김우중씨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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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3,000,000,000,000원/ 大法 '대우 분식회계' 23조 확정 김우중씨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

입력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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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범죄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역대 최고액인 23조여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김우중 전 회장을 이 사건의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불법 외환 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 장병주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대우차 김태구 전 사장, ㈜대우 김영구 전 부사장, 이동원 전 영국법인사장, 김용길 전 전무, 서형석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에 대해 임원 7명에게 물렸던 항소심의 추징금 24조3,558억원을 일부 무죄 부분을 반영해 23조358억여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계 분식 규모에 대해 김우중 등과 공모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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