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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기자에 막말 유인태 前수석 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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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기자에 막말 유인태 前수석 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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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관련, ‘야당이 반대하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보도한 서울신문 기자 K씨가 유인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자들이 오해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법적 절차를 넘어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수석은 2003년 10월 K씨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당신 그러면 안돼. 사기치는 거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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