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절차까지 없앤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다.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기에 앞서, 사법절차와 검찰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일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개추위의 구상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같은 맥락이지만 훨씬 파격적이다. 이 구상대로라면 범죄수사는 경찰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부패수사처가 맡고, 검찰은 수사내용을 검토해 기소한 뒤 재판장이 진행하는 대로 변호인과 유·무죄를 다투는 역할만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전체 사법절차 차원에서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은 오직 법정에서 가리기 위해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수단을 갖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게 된다.
문제는 언뜻 바람직한 제도 변혁이 인권보호와 사법정의 구현에 실제 얼마나 도움될지 논란이 많은 데 있다. 우선 법원이 늘어날 재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과 공직자부패수사처에 나눠 맡기는 것이 인권보호와 권력형 비리규명에 과연 도움될지는 한층 논란이 많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정치중립 차원에서 공수처를 더 믿을 만한가 하는 논란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위상 변화가 아니다. 사법절차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갑자기 파격적 구상을 내놓고 서둘러 결론을 낼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과 의도부터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