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통합 공시가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가에 비해 과표가 상당히 낮았던 서울 강남, 수도권 신도시와 대도시, 충청권 일부지역 주택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3억원, 6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A15면
재정경제부는 28일 제3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450만채), 연립주택(170만채)의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합해 산정하는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토지부문과 건물부문의 과표가 각각 별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충청권의 일부 지역에선 과표가 이전보다 크게 상승해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후한 건물이 많은 서울 강북지역이나 오래된 중소도시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도시지역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존 과표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지방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와 시·군·구는 30일 통합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가 25.7평 이하(전용면적기준)로서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매입임대의 경우 한채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건설임대는 한 채당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키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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