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85건을 적발, 혐의가 확인된 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위반 혐의가 짙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53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위반 혐의가 있는 38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허위신고가 확인된 매수자에게는 과태료(취득세의 5배 이내) 외에도 취득·등록세 추가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허위 매도자에게도 과태료 외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분당의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A씨의 경우 실제 거래가가 6억6,800만원인데도 5억4,3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돼 취득세의 2배인 2,670만원의 과태료와 누락 취득·등록세 및 가산세 6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 주택을 판 B씨에게도 과태료 2,670만원과 양도소득세 추가 징수분 4,10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혐의가 짙은 53건은 거래계약서, 통장 내역 등 소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경우로, 강남 19건, 분당 16건, 강동 5건, 용산 2건, 과천 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8건) 강남구(6건) 분당 및 강동구(각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교부는 허위거래 알선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35명에 대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원재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사 대상 388건 중 주택 매수자가 구입 주택에 실제거주하는 비율은 55%였고, 1, 2월 강남구에서 발생한 주택거래 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해 아직도 투기적 거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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