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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상 등 과잉공시/ 금감원 "기업서 보고 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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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상 등 과잉공시/ 금감원 "기업서 보고 정정을"

입력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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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공시한 기업들에게 보고 내용을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오류로 대주주 수만 명의 신상 정보가 무더기 노출돼 곤욕을 겪은 데 따른 일종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분할신고서 제출 때 이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불필요하게 기재, DART 시스템을 통해 일반인들이 이들의 신상 정보를 그대로 접할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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