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신성적을 조작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서울 문일고 전 교무부장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345만원을, 전 수학교사 정모(42)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다, 학생에게 직접 답안지를 다시 작성케 해 그 학생의 윤리의식, 인격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학교 화학교사 이모(50)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나 청탁 없이 범행한 점 등을 들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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