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8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의 입학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이르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어서 연말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엔 초·중·고·대학교를, 제주도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간에 이견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해 향후 정부·여당과 내국인 입학 허용을 반대하는 교육단체 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또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뒤 대통령령이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정부 원안과 달리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 교육기관은 학사 운영만 담당하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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