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일부 고교생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또 헌금공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당비 납부액을 연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 납부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선거에서 조직동원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행위만 규정하고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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