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이른바 ‘백수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백수보험 가입자 K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2002년부터 10년간 매년 생활자금 100만원씩과 생존시까지 매년 확정배당금 8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생활자금 부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안내문과 약관 등에는 예정이율이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은 경우 배당이 이뤄진다고 기재돼 있다"며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기예금이율은 25%였지만 2년 뒤 연8%로 인하됐고 현재까지 예정이율(연 12%)을 넘지 않아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씨는 1980년6월 주계약 1,000만원의 백수보험을 체결해 매월 4만2,700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험안내문에는 당시 정기예금 최고이율인 25%를 기준으로 매년 약 1,583만원을 55살부터 사망 때까지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백수보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백수보험 가입자 303명이 44억원의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월에는 보험 가입자 360명이 추가로 58억원의 확정배당금 지급소송을 낸 상태다.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유리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백수보험 가입자들은 이번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별개 사안이라며 얼마든지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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