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사장 안종운)는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향응 등의 부조리 요인을 사전 분석해 제거하기 위한 조직관리방식으로 ‘청렴-해섭(HACCP)제도’를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 ‘클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췄다. 27일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HACCP은 원래 식품위생상의 위해(危害)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기법으로 2003년 전국의 축산물 도축장에 의무화한 제도인데, 이번에 농업기반공사가 이 제도를 응용해 자체 부조리관리시스템으로 개발했다. 이 제도는 부조리요인 분석→핵심관리점 설정→모니터링→개선조치→검증→기록관리→피드백(환류) 등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부조리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관리점을 설정, 사전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예방·제거하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부조리 관리방식은 샘플조사와 사후감사 위주여서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부조리 방지와 업무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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