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컨설팅을 직접 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시스템이나 내부 통제제도 운영, 자산건전성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해 올 경우 해당 분야 전문 검사역(RM)을 투입해 진단을 해주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요청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해당 분야의 검사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자체 시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과 검사의 목적이 사후 제재나 위반사항 적발에 있는 것이라면, 경영컨설팅은 시장 친화적인 사전예방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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