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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신문조서 증거 불인정 등 추진/ 형사재판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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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신문조서 증거 불인정 등 추진/ 형사재판 개혁안 마련

입력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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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추진중인 배심·참심제 혼용방안에 대해 비상한 대응에 나섰다. 배심·참심제 재판은 현행 형사재판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검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사개추위에서 추진중인 형사재판 개혁 입법안의 동향을 설명하고 검찰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일부 검사장들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왜 이제서야 설명하느냐"며 실무진을 성토하는 등 이날 회의는 시종 위기감 속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사개추위는 형사재판에 배심·참심제 도입을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자격, 선정방법, 이들의 평결 결과를 법관의 선고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논의해왔다.

또 검찰 수사기록이 아니라 재판정에 이뤄진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과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가리자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법 절차를 대폭 손질해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사개추위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최종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은 증거법 절차의 일대 변화. 사개추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이었던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이다.

사개추위는 이 방안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화해 배심·참심제가 시범 실시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해 이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개추위 안이 실현될 경우 검찰의 수사기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현행 (형사)소송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검찰도 꾸준히 공판중심주의를 대비해 왔지만 사개추위 논의가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쓰이지 못하고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절차가 없어지면 유죄 입증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사법정의를 거스르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모든 수사결과를 백지로 만들고 법정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법원중심주의이지, 결코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다"라며 "검사들은 사법개혁이란 미명 하에 수사권을 가져가려는 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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