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감정싸움이 갈 데까지 간 양상이다. 수사 서비스 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볼썽 사나운 행태만 연출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최근 경찰내부망은 물론 검찰게시판에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 검찰을 ‘무소불위 독재자 권력의 고향’ 으로 규정하거나, ‘대검찰청 나오면 한강다리 왜 갈까’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경찰전문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아 25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면서 ‘불량만두소 파동’ ‘연예인 병역비리’ ‘인천시장 뇌물수수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경찰이 수사를 맡은 사건만을 나열했다.
양측의 대립이 가열되는 것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마지막 수사권 조정 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형사소송법 195,196조의 수사주체 및 수사지휘권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검·경 관계를 지휘-복종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하자는 경찰과, 이를 시기상조라며 맞서는 검찰 간의 판에 박은 갈등이 마냥 되풀이되는 것이다. "국민은 뒷전이고 밥그릇싸움에 혈안이 됐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데도 오불관언이다.
지금 상태라면 최종 회의에서도 대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이렇게 되면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여에 걸친 수사권 조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불가피해진다. 물론 양측 모두 국민의 비난을 뒤집어쓰기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합의를 본 항목만 우선 시행하고 형소법 개정문제는 시한을 연장해 계속 논의할 수는 없을까. 이대로 논의를 끝낼 경우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뿐 아니라 언제 다시 수사권 조정논의가 재개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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