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재산 임대 때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했다. 하지만 목돈 마련이 힘든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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