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장판사가…/ "회식중 女판사에 성희롱" 논란…사표 제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장판사가…/ "회식중 女판사에 성희롱" 논란…사표 제출

입력
2005.04.28 00:00
0 0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판사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사직했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시내 모 지방법원 A 부장판사가 술자리에서 여성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책임을 지고 16일 사표를 제출해 최근 수리했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8일 전현직 배석판사 등 8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옆에 있던 B판사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어깨를 감싸는 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B판사에 의해 제기된데 이어 이후 사실관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는 당시 폭탄주 8잔을 마시고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후배 판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성희롱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해명했다"며 "다만 진위 여부를 떠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 때문에 B판사 남편에게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최근 검사장급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은 뒤 사직한 데 이어 법원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남성 판사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지도를 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