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7일 사업을 주도한 전대월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전 대표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주금(株金)가장납입(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7일 KCO를 설립하면서 주식대금 1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납입했다가 법인등기 후 다음 날 바로 빼내고, 올 2월엔 39억7,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부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26일 자수하면서 허문석 KCO 대표와의 통화내용 녹취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녹취에는 허씨가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직전 전씨와 약 8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들을 불러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지난 13일 야당이 발의한 유전사업 특검법안 중 ▦국회의장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점 ▦대통령의 승인없이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일부조항에 대해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견제장치가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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