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체는 앞으로 하도급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자는 하청을 주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서비스업체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하도급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적용 대상은 각각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매출액 20억원 이상이지만 서비스업은 이들 업종에 비해 매출 규모가 영세해 기준을 낮췄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수는 서비스업종 6만7,557개를 포함, 총 10만9,000개로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비스업종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끼리 사전에 조정토록 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특허 공법 등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하는 계약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건설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금액 기준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 이전의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물가·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토록 하도급법을 개정, 공포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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