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세 곳은 지방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가격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29일 예정) 이후 경기 광명시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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