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현재 위치와 심장박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성폭력범 전자 위치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 의원 등은 26일 강간 이상의 성범죄자에게 GPS(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칩이 내장된 전자팔찌나 발찌를 강제로 채우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성범죄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특히 재범률이 83.4%에 이른다는 것은 현행 성범죄 처벌·교정 제도가 제구실을 못해 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자팔찌는 성범죄자의 위치와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를 휴대폰경찰에 즉각 통보한다. 또 성범죄자가 팔찌를 허가 없이 떼면 추가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정상적 성생활과 범행 시 심장박동을 식별하는 등의 기술적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추후 보완키로 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현대판 주홍글씨", "이중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문제의식엔 공감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선 가석방된 성폭행범에게 ‘GPS 족쇄’를 채우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도 같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거나 통과됐다. 스위스에선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의회에서 가결됐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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