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위원 소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가격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방해한 재벌계열 화학기업인 S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사는 지난주 공정위의 현장 조사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몸 싸움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S사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빼돌린 점이 확인돼 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과 관련해 석유화학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내용과 대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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