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경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사실상 검찰 측 최종 조정안마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7개월여에 걸친 수사권 조정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검·경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자 돌파구 성격으로 마련된 것인데 여기서 마땅한 권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검·경 협의체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6일 검·경에 따르면 검·경 측 자문위원들은 이달까지 14번에 걸친 회의를 갖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각자 자체회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 마지막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 측 자문위원들은 핵심 쟁점인 수사주체 및 수사지휘 조항(형사소송법 195, 196조) 개정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합의안을 시행하면서 추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경찰 측은 형소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 측 조정안은 기존의 형소법 개정 불가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문위가 결론 없이 끝나더라도 공청회나 TV토론 등을 통해 경찰 입장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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