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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조사대상·조사위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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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조사대상·조사위원 이견

입력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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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처리가 또 미뤄졌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절충을 시도했으나, 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내 일부 강경파가 한나라당과의 타협불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달 3, 4일 본회의 통과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최대 쟁점은 조사대상 범위다. 여야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수정안 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 부분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우리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동조하는 세력’으로 바꾸되 ‘테러·폭력·학살·의문사’ 부분에서 폭력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초 친북 용공세력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안 된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 자격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10년 이상 재직한 대학교수, 판·검사 등 법조인,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국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은 시민단체 인사나 언론인, 종교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5인의 조사위원 추천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 추천 비율을 7:5:3에서 8:4:3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조사위 상임위원은 7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국회가 2명, 대통령이 2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우리당은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으나, 한나라당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배제하되 예외조항 적용을 최소화하자고 맞섰다.

우리당 일각엔 이 같은 협상추이, 특히 조사 범위에 대한 지도부의 물렁물렁한 태도를 놓고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과 협상할 당시 과거사법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뤄졌는데 한나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을 되돌릴 수 없고, 원칙적인 부분을 양보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강창일 임종인 정청래 의원도 가세했다. 이들은 당이 조사대상의 ‘친북 용공세력’을 ‘적대세력 또는 동조세력’으로 문구만 바꿨을 뿐 한총련, 386 주사파 등을 조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칫 당과 지도부의 정체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은 과거사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실 야합으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비용절감을 위해 조사위의 상임위원 숫자를 줄인 데 대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로 과거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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