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건강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료가 5~10%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성별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화해 전체적으로 남성은 보험료가 오르고, 여성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이 연 4.75%에서 4.25%로 인하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책임부담금 적립부담이 커져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주로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등 장기 상품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남녀간 사고율의 차이에 따라 조정폭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외에 추가로 선택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5년 만기 기준)의 경우 남성 보험료는 3.1% 오르는 반면 여성은 54.1% 내린다. 운전자보험은 지금까지 남녀 구분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성별에 따른 사고위험률이 차등 반영돼 이같이 조정된다.
상해 1급 보험(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가입, 15년 만기 기준)의 보험료는 남성의 경우 0.8% 오르고 여성은 55.1% 인하된다. 이 보험에 의료비(100만원)와 임시생활비(하루 1만원)를 특약으로 가입할 경우 남성보험료는 19.2%, 여성은 18.2% 각각 오른다.
건강보험(40세 남성이 80세 만기로 가입)의 경우 1,000만원짜리 질병사망은 6.0%, 1,000만원 암 진단은 3.9%가 각각 인상된다. 다만 화재보험(5년 만기)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보험료가 47.8%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새로운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상품들을 내놓되, 다만 사업비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험료 인상폭은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자가 선택하는 보험내역에 따라 5월부터 적용 받는 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며 "다만 여성이나 어린이 등은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별로 보험료 조정시기가 다른 만큼 상품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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