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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50만원씩 받고‘카더라’정보 제공/ 불법 사설정보지 유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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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50만원씩 받고‘카더라’정보 제공/ 불법 사설정보지 유포 적발

입력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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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담은 불법 사설정보지(일명 지라시)를 발행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허위 사실이 담긴 유료 사설정보지를 발행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H리서치 대표 이모(47)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상무 한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정보검색용 유료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연예인 등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유통시킨 C데일리 대표 전모(47)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동대표 하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2000년 4월 서울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난달 중순까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에 대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가 담긴 사설정보지를 매달 50만원씩 받고 기업홍보실 등에 제공하면서 8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전씨 등 4명도 같은 기간 모 통신회사 전용서버를 빌려 정보검색용 유료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매달 50여만원씩을 받고 회원을 모집, 연예인과 정·관·재계 인사 동향을 매일 10∼20여건씩 제공하고 1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기업 정보팀이나 현직 대학교수, 언론계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로 근무 당시 경험이나 같은 분야 동료들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위로 모아 정보지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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