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를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개최한 전국 세무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을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최근 3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05년 일선 세무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전국의 세무서에 보낸 업무계획에서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과 최근 3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올 2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 전체 법인 중 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1.3% 정도로 예상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경제적 상황"이라며 "경제여건 재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세무조사 유예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재벌그룹 계열사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 때 통합조사하고, 재벌계열사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받은 지 3년이 지난 뒤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진행중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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