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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 국회 통과/ 직무와 관련된 주식 올해말부터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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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 국회 통과/ 직무와 관련된 주식 올해말부터 팔아야

입력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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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식 백지신탁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지만, 부동산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법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 주요 내용 = 주식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가운데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토록 하는 제도다. 직위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재산증식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직자로 하고 재경부·금감원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추가했다. 백지신탁 하한선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를 포함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만~5,0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선은 3,000만원.

논란이 됐던 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범위는 ‘직무관련성’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 판단은 행자부에 설치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하도록 했다. 심사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다.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지 않거나 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한 뒤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17대 의원과 현직 장·차관 등은 올해 말부터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 파장과 논란 =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경영권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무소속) 의원과 유림건설 최대 주주인 김양수(한나라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보유 주식이 많은 이계안(열린우리당), 김무성(한나라당), 이정일(민주당) 의원 등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등도 이를 처분하든지 공직을 떠나야 한다. 재산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론 의원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상임위와 부처로 제한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교육위 소속인 정몽준 의원은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고, 재경위 소속인 김양수 의원도 상임위를 바꾸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차관은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의원은 유관 상임위나 특위 등을 통해 고급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고지를 거부하면 신탁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재산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상자를 재산공개자 외에 재경부와 금감원 공무원에게만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과 정통부, 건교부, 경찰 등 민원업무가 많은 기관 공무원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백지신탁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된 것과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조항이 누락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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