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을 명분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현직 변호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공기업 사장 선출 및 부동산 헐값 매입 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임모(54·건축업)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변호사 이모(50)씨 등 2명을 수배했다. 또 일본 아사히(朝日)신문 기자인 이모(4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3년 3월 실시된 공기업 A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이 회사 전 부사장 고모씨에게 "여당 의원에게 부탁해 사장으로 뽑히게 해 주겠다"고 접근, 2억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건축업자 이모(51)씨도 같은 해 3월 고씨에게 "사돈지간인 청와대 모 수석 비서관을 통해 A사 사장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받은 돈 가운데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고씨에게 되돌려 줬다.
또 수배 중인 변호사 이씨는 지난해 11월 알고 지내던 곽모(52·수배) 권모(51·구속)씨 등과 짜고 시가 5,000억원 상당의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를 1,650억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채모씨에게 접근해 계약금 명목으로 350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씨에게 곽씨 등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청와대 집행관으로 정부에서 구조조정 물건을 처리하도록 위임받았다"고 속인 혐의다.
아사히신문 청와대 담당 외신기자인 이모씨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받은 기념품 상자(사진)에다 모 수석비서관이 쓴 것처럼 편지를 위조해 술과 한과 등을 함께 넣어 금융기관 B사의 정모 본부장에게 보내면서 "친구가 B사 서울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했다가 적발됐다. 이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소속 신문사로부터 해고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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